검찰 주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G20정상회담과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설'을 어떤식으로 든 청와대가 정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박 대통령이 귀국한 뒤, 국내 현안을 보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설'에 대해 박대통령이 어떤식으로든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채동욱 총장이 사퇴한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법무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채동욱 총장에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은 13일 점심 무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긴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후 1시 21분쯤 '기자들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사건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일부터 북유럽 사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해외 순방중이었고 14일 귀국 예정이었다.
법무부가 감찰관실로 하여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감찰하도록 조치했지만, 정작 감찰관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갑작스런 감찰 지시가 황교안 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했지만 조율이 안됐고, 이에따라 법무부에 감찰 지시를 내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시점을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로 잡은 것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채동욱 제거를 위한 기습작전은 일단 성공했다. 매우 치밀하고 전광석화 같은 단호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에 불과한 사생활 문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검찰총장을 강퇴시켰다는 사실은 정권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