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비과세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내문은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종교재단을 비롯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에게 발송됐다.
지난해 신고한 사람은 변동 사항이 없으면 올해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된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 등이다.
비과세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 기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올해부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안내서류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