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명' 요구 적시한 '이석기 징계안' 제출

헌정사상 제명된 의원은 YS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은 6일 오후 소속 의원 153명 연서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국회의원(이석기) 징계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구체적 처분 사항으로 '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통상 징계안은 처분 사항을 생략한 채 "국회의원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돼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앞서 2011년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도 비록 본회의에서 제명 투표까지 실시는 됐으나, 징계안 자체에는 제명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 의원의 징계안은 오는 16일 있을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으로 제출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도 당일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표결로 결정된다. 이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제명보다 낮은 수준인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제헌국회 이래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가결 처리된 것은 모두 8건이며, 제명 처분된 사람은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한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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