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3일 황일두, 송순호 의원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통합청사소재지 조례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청 위치가 창원시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또 의결과정의 표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원이 통합청사 소재지 조례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오면서 마산지역 정치권이 고민에 빠졌다.
옛 마산지역 창원시의원들은 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시의원들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검토해 보고 항소를 할 것인지, 말 할 것인지 판단하자는 원칙적인 의견만 모았다.
판결문은 오는 10일쯤 송달될 예정인데 항소일정은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해야 한다.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판결문이 나오면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며 "자문 결과 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거나 어떤 부분들을 보충하면 할만 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자문을 토대로 해서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무효소송 각하 결정을 놓고 마산지역 정치권은 양갈래로 갈리는 양상이다.
통합청사 조례안 무효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마산 분리에 매진해야 한다는 쪽과 청사위치 결정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항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이주영 의원과 안홍준 의원의 입장에 따라 나뉘고 있는 것이다.
마산 분리 매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추석 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 이상 안홍준 의원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마산분리법안 실현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 등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영 의원측은 "법안을 발의하는데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것에 대해 시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할까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무효소송을 끝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마산 분리가 시기상조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창원시의원(마산회원구)은 "1심에서 잘못됐다고 결정했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며 "1%의 가능성을 보고라도 마지막 변론을 해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은 "마산 분리 법안은 예정대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은 마산분리 촉구 촛불 집회를 비롯해 마산 분리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