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선제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등이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탄원서의 결론은 맨 끝에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전국회장단은 “노동계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어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고 예단까지했다.
전국회장단은 또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의 뜻도 담았다.
탄원서는 또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대한상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압박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고용감소로까지 이어져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상의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65.1%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응답기업당 평균 11.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7억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6월 대한상의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도 가중돼 응답기업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42.1%)”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