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사', 검찰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국정원

"매우 충격적 범죄 수사에 '나팔 수사' 이해 안가"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은 기존의 통상적인 대공 수사들과는 수사 방식이나 절차가 다르게 진행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특히, 대공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온 국정원이 이번 '이석기 사건'에서는 수사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주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지휘를 받아야 할 검찰을 '수사 보조자'로 전락시키고 취급하고 있다는 인식마저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불편한 관계인 검찰을 보조자로 세워놓고 청와대와 국정원이 현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고가기 위한 고도적 정치행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에 따르면, 간첩사건 같은 대공수사는 통상적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의 시작단계부터 긴밀한 협의아래 기소단계까지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당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에 들어간 순간부터 국정원은 핵심적인 증거자료인 녹취록에서 언론에 일부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형법상 최고범죄인 '내란음모죄'의 충격을 최고조화 시켰다.

급기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흘리는 등 간첩 등 대공수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실상의 공개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매우 충격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지만, '나팔 수사'처럼 진행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맞은편 오병윤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공수사는 특히,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구성이 생명인데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나는 등 피의사실이 마구 공개돼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주도하면서 검찰은 '보조자'로 전락해버렸고 마치 영장 청구나 대행해주는 기관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놓고 국정원과 검찰이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터여서 이런 관측은 더욱 설득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안팎에서 우려와 달리 검찰은 국정원과 사건 초기단계부터 협의를 하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그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죄'같은 국가적 범죄 수사를 서울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가급적 최소화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이 사건을 내사해왔고 관련자들도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고 주거지가 대부분 경기도 지역이어서 수원지검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음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이석기 진보통합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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