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공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온 국정원이 이번 '이석기 사건'에서는 수사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주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지휘를 받아야 할 검찰을 '수사 보조자'로 전락시키고 취급하고 있다는 인식마저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불편한 관계인 검찰을 보조자로 세워놓고 청와대와 국정원이 현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고가기 위한 고도적 정치행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에 따르면, 간첩사건 같은 대공수사는 통상적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의 시작단계부터 긴밀한 협의아래 기소단계까지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당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에 들어간 순간부터 국정원은 핵심적인 증거자료인 녹취록에서 언론에 일부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형법상 최고범죄인 '내란음모죄'의 충격을 최고조화 시켰다.
급기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흘리는 등 간첩 등 대공수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실상의 공개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매우 충격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지만, '나팔 수사'처럼 진행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주도하면서 검찰은 '보조자'로 전락해버렸고 마치 영장 청구나 대행해주는 기관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놓고 국정원과 검찰이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터여서 이런 관측은 더욱 설득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안팎에서 우려와 달리 검찰은 국정원과 사건 초기단계부터 협의를 하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그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죄'같은 국가적 범죄 수사를 서울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가급적 최소화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이 사건을 내사해왔고 관련자들도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고 주거지가 대부분 경기도 지역이어서 수원지검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음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이석기 진보통합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