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사 사건인데다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으니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을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앞에 있었는데, 서장님 역시 김 전 청장으로부터 2번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당시 서장님이 '오전에 김 전 청장을 설득하자 수사 방침대로 하라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을 때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되고 막 화를 내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거분석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서 키워드를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일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권 과장은 당시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여달라는 서울경찰청 김모 계장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키워드는 축소하되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분석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수정해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 김 씨를 참가시켜 분석 대상을 일일이 허락받으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과장은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이건 보세요, 이건 보지마세요'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서울경찰청 관계자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증거분석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간 수서서 직원들은 실제 분석현장에는 참여할 수도 없었고 단지 김씨와의 연락책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