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결의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6월 연례보고서에서 "일부 국가들이 유엔 제재로 북한 내 공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러한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외국의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북한주재 외교공관에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2012년 연례보고서에서,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로부터 특히 북한으로의 자금 반출입과 차량 수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엔은 최근 사무총장 명의로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지난 2009년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내 외교 공관들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 제재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의 결과로 북한 내 공관들이 국제 금융거래와 외국산 물품 수입, 해외 서비스 획득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16건의 응답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가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보고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 몽골, 쿠바 등 24개 상주대사관과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 등 모두 32개 외국 공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