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3만명 휴대폰 자동결제로 수십억원 피해

경찰, 결제시스템 악용 66억원 가로챈 CP사 대표 등 7명 적발

휴대폰 이용자의 결제승인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자동결제방식'을 악용해 13만명으로부터 66억원을 가로챈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와 범행을 방조한 전자결제대행사 임직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청장 정순도)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콘텐츠 제공업체 M사 대표 김모(35, 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PG사(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인 D사 영업과장 이모(37, 남)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PG사 영업과장 박모(34, 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터넷 영화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이 무료인 것처럼 속이고 불법수집한 13만명의 개인정보를 PG사 휴대폰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매월 16500원씩 자동결제되게 하는 수법으로 6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PG사의 결제시스템에서 '자동결제방식'을 사용하면 이용자의 결제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유료회원으로 강제 가입시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다한 민원 접수로 인한 결제중단조치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PG사 3곳을 옮겨 다니는 'PG사 갈아타기' 수법으로 기존 회원들을 신규 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특히 PG사가 발송하는 결제통지 SMS가 정상적인 내용으로 발송되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SMS 문구를 스팸광고인 것처럼 조작하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결제사실도 모른 채 수개월동안 요금만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동결제가 진행 중인 6만 2천여명에 대해 결제를 차단하도록 조치해 매월 10억원 정도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김씨가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몰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결제 가입 시 본인 결제승인 의무화와 불법과금 모니터링 및 차단시스템 구축, 결제 관련 SMS 규제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