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여수 80억 원 횡령 사건에도 적용

지난달 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 여수시청 공무원의 80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가족 등 제 3자의 금융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80억 원 횡령 사건은 아직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확정 판결이 난 뒤에나 추적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지난달 초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범죄 공무원 본인 이외에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 등 제 3자의 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제 3 자의 국세청 자료나 관계인 출석 요구, 진술 청취가 가능해졌고, 서류나 그밖의 물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특정 금융거래나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추징 공소시효도 형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에 한해서는 10년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녀는 물론 친인척과 측극들이 자택, 사무실까지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의 핵심 관리인이었던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됐다.

이 법은 전 전 대통령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여수시청 80억 원 공금 횡령 사건의 주역 김석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여수시는 그동안 제보 등으로 심증은 있지만 조사하지 못했던 김석대 주변인들의 재산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그러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계자는 "확정된 판결에 한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김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석대 사건은 최근 항소심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9년과 추징금 47억 원 등을 판결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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