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소속 중대와 헌병대 등이 사건 현장을 은폐·조작했다고 보고 허 일병의 죽음을 '타살'로 판결한 바 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허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허 일병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중대원들이 총상을 입은 망인을 유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형적인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로 신빙성이 의심되고, 중위 전모 씨를 제외한 모든 중대원들이 새벽에 총기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허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를 쏴 자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총성을 2발만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허 일병이 당시 6겹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 오른쪽 가슴을 쏠 때 총구를 꽉 누른 상태였으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의 육군7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고,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이고 군 당국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밝혀 공방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이라며 국가가 허 일병의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