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혈세’ 먹고 달리는 용인 경전철
② 성난 시민들, 1조원대 소송 휘말린 용인 경전철
③ 운행 vs 철거?…해법은?
‘세금먹는 하마’란 오명 속에 개통 4개월을 맞은 용인 경전철이 결국 1조원대 주민소송을 앞두게 된 것.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잇따라 사업추진 과정의 비위가 적발되면서 기록적인 송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의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기구 개편 없이 프로젝트팀을 꾸리고, 용인시장이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결재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자격 미달인 경전철 보좌관이 선임됐으며, 경제성 분석이 주먹구구였다는 위법 사항도 나왔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소송단은 곧바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담당 공무원 6명, 그리고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청구액은 무려 1조127억 원에 이른다.
주민 소송단은 “용인 경전철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사업이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 벌인 뒤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10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또 감사원은 지난 4∼5월 구조물설계·소음대책·국제중재 변호사선임 부적정 등 10여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만성 적자 위험에 허덕이는 다른 지자체의 경전철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않는 한 여러 송사에 얽힌 용인 경전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에 재정 지원을 호소하고 있고 치밀한 검증과 검토를 책임져야 했던 정부는 지자체의 일이라고 발을 빼고 있어 현재로선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사이 피해는 해당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
용인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다른 시민복지 사업은 축소 혹은 중단됐다.
실제로 용인시는 지난달 완공 예정이던 시민체육공원 1단계 사업을 2015년 12월 말로 연기했다.
그나마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1,811석 규모의 보조경기장과 볼링장(32레인), 주차장(2만㎡) 등 부대시설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이뿐 아니라, 앞서 오는 6월쯤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던 ‘보정종합복지센터’의 공사도 무기한 중단됐다.
이곳에는 주민자치센터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시립어린이집, 수영장ㆍ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