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포 통장 계좌를 개설한 건수가 월 평균 1,000건에 육박하고, 전체 계좌 10건 중 7건은 농협회원조합이나 농협은행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 3만 6,41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 시행 후 지난해 중반까지는 감소 추세였으나, 차츰 증가해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1,000건 내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개인명의가 전체의 97.8%(3만 3,360명)를 차지했고 법인명의는 2.2%(746사)였다.
개인명의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1.0%(337명) 수준이었고, 남성이 여성의 1.9배 높았으며 30~50대가 전체 명의자의 81.3%를 차지했다.
개인명의자의 대부분은 1개 계좌만 사기에 이용됐지만, 법인명의자는 복수계좌를 이용한 비율이 33.1%(247사)에 달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명의자가 12.0%(3,992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전체 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68.0%(2만 4,740건)는 농협회원조합, 농협은행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11.2%(7,544건), 외환은행은 3.8%(1,3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포통장 계좌가 개설되고 사기에 이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5일 이내가 50.9%(1만 8,552건)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이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사회초년생(30대 미만) 명의로 발급되는 비중이 높아 사회 활동의 제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이 증가 추세이며, 사기범은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사기에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예금계좌 개설절차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중점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시행한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카페,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매매행위를 확인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분실, 도난 신분증 사진 변조를 통한 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금융사들도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상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수시 점검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 스스로도 통장을 양도, 매매하지 않고, 대출,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으며, 혹 양도했을 경우 즉시 해지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