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24일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유치위 마케팅팀 6급 공무원 A씨와 전체 업무를 총괄한 총괄기획부 5급 공무원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윗선의 결재나 보고 여부를 포함해 공문서를 위조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자들을 특정하지 않고 유치위 전체를 수사의뢰한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공문서 위조가 컨설팅업체의 조언에 의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밍이다.
검찰이 이미 임의 제출받은 대회 유치 관련 서류가 수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총리와 장관 서명이 위조되는 초유의 사태에 정부가 엄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소환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위조된 공문서가 결재없이 담당 직원에 의해 국제수영연맹에 제출됐다고 밝힌데다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과 강운태 시장도 지난 4월 총리실에 적발되기까지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향과 강도를 어떻게 잡고 수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