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13년 7월 2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김인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컴퓨터공학하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 국정원 증거자료를 보시게 됐나요?
◆ 김인성> 그게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해서요. 디지털 증거 조사를 하는 작업들이 이런 IT사건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런 쪽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까지 하게 됐죠.
◇ 정관용> 디지털포렌식, 그 일 부분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데요?
◆ 김인성>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컴퓨터가 관련되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자들이 이런 디지털 증거를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나 아니면 재판부 쪽에서 그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 정관용> 아! 네.
◆ 김인성>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럼 김 교수님 이번에 이 사진을 받게 된 것은 어느 쪽 의뢰를 받으신 겁니까?
◆ 김인성> 변호인 측에서 국정원이나 검찰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사진을 꼼꼼히 뜯어보신 거네요.
◆ 김인성> 네.
◇ 정관용> 지금 재판중인 사안이라 간첩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얘기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김 교수님도 거기에 관여하실 위치도 아니시고. 사진을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 김인성> 일단 국정원에서 피의자 하드디스크를 압수를 해 가서 그 속에서 사진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진 사진들을. 이 친구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포맷을 하고 윈도우를 새로 깔았는데, 새로 깐 다음에 사진을 옮겨놨죠.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에 삭제된 파일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8장 정도의 결정적인 사진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6장만 제출하고요.
◇ 정관용> 6장.
◆ 김인성> 그다음에 그 사진들이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A4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디지털 사진인데 프린트를 제출하면서 그게 엑시프 정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특정 정보들이 들어 있는데.
◇ 정관용> 무슨 정보요? 엑시프?
◆ 김인성> EXIF라고 해서 디지털 사진들을 어떤 식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지 안에 집어넣죠. 그걸 내부정보라고 하는데. 그 정보 중에서 위치정보 같은 게 안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그 정보만 노출해서 프린트를 해서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민변 쪽 변호인들한테서 컴퓨터를 받아서 저도 똑같은 작업을 했거든요. 디지털포렌식으로 사진을 복구해서 찾아보니까 국정원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2장, 나머지 2장?
◆ 김인성> 네. 그게 문제가 된 날에 노래방 가서, 중국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진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제출한 사진을 제가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말한 그 내부정보 그걸 보니까 요즘은 아이폰으로 찍으면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정보가 들어갑니다.
◇ 정관용>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GPS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 김인성> 그렇죠.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되어서요. 문제된 사진들이 어디에서 찍은 것인가를 확인했더니 전부 중국 연변으로 다 나온 거죠. 사진 안의 정보로.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 김인성> 네. 그게 몇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A4용지에 일부 정보만 보여서 제출하면서 검증이 불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진은 빼고. 그런 식으로 제출을 했죠.
◇ 정관용>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하고 나머지 6장의 사진이 다 같은 날 찍힌 겁니까?
◆ 김인성> 날짜들은 다른데 기종은 동일 기종이고요.
◇ 정관용> 카메라는 같은 거고?
◆ 김인성> 네. 그리고 피의자가 머물렀던 친척집, 아버지집 이런. 그 바로 근처에서 다 찍힌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위치까지도 그렇게.
◆ 김인성> 네. 그렇게 나왔죠.
◇ 정관용> 그럼 국정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게 북한이 아니라 연변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 김인성>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하면, 범인을 잡으려면 범인 머리위에 올라가 있어야 하잖아요, 머리꼭대기에. 그러니까 범인이 무슨 짓을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대개 이런 사건이 되면 사진이 어디에서 찍은 것인가를 다 확인하게 돼요.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리 없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출하지 않은 사진들은 피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진이거든요. 그게 선별돼서 제출됐다는 얘기는 필요한 정보를 가리고 그다음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숨기고 했다는 얘기죠.
◇ 정관용> 아하, 이런. 몰랐을 리 없다. 연변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
◆ 김인성> 그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찾아주고 확인해 주기 때문에 디지털 조사작업자들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북한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건 일부러 조작한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 김인성> 그렇죠. 또 그걸 프린트해서 제출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확인, 같이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린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리고 거듭 지금 2장은 유리한 사진,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진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2장이 유리한 사진이라는 말입니까?
◆ 김인성> 그러니까 2장은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들이니까. 같은 기종이고 그 근처에서 위치정보가 나오니까 이 사진이 제출되면 문제가 된 날 북한에 갔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 정관용> 아, 기간 때문에.
◆ 김인성> 네. 2012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갔다고 되어 있는데. 노래방 사진은 23일 밤이에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인성> 네. 그러니까 20일부터 24일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건 사진이 찍힌 시간만 확인해도 연변이니까 북한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감췄다?
◆ 김인성> 그렇죠.
◇ 정관용>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국정원이 이 사람을 일부러 북한에 갔다 온 것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증거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 김인성>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조사를 처음 손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국정원한테 유리하게 증거를 해석하고 선별하고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정관용> 이걸 변호인 측에서 의뢰를 받아서 김 교수님이 입증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조작됐습니다라고, 조작된 증거입니다라고 재판부에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인성> 네.
◇ 정관용> 그러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쪽은 처벌받나요, 안 받나요?
◆ 김인성>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처벌 조항이 없고요.
◇ 정관용> 없어요?
◆ 김인성> 네. 그리고 지금 디지털포렌식 작업하는 분들이 일반 형사사건 같으면 공정하게 하는 편인데. 이런 공안사건이나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이 걸리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인성> 네.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일단 나오고 나면 민간이든 그쪽에 있는 작업자들은 다 입을 다물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 정관용>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곳이 예를 들면 국정원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까?
◆ 김인성>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경찰 같으면 디지털수사대, 검찰 같으면 디지털포렌식 팀이 있고요. 국정원에도 그렇게 하부 조직으로 다 자기들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내부, 국정원 직원들일 것 아닙니까?
◆ 김인성>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아마도 수사를 직접 담당한 팀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짜맞춰 준다, 이 말이에요?
◆ 김인성> 제가 지금 여러 사건을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인성>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수사팀이 증거를 조작해서. 검찰 디지털포렌식 팀이 조작해서 올린 바가 있고요. 작년에 또 했던 왕재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도, 국정원 증거 훼손된 게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번번이 이러는데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하는 거군요?
◆ 김인성> 그렇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전문증거를 내면 변호인이나 재판부 쪽에서 이걸 검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김인성>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게 검증을 일반인들은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쪽에 생계가 걸린 게 아니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인성> 그리고 민변 이런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중인데 번번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번번이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도 반복된다는 얘기는 제도의 미비입니다, 한마디로.
◆ 김인성> 그렇죠.
◇ 정관용> 조작된 증거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부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냥 증거자료로써 효력 없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마는군요 지금은.
◆ 김인성> 그렇죠.
◇ 정관용> 아이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아이고, 말씀 잘 들었어요.
◆ 김인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의 도움말씀 들으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네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빨리 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네요.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녁 종합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