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건은 증거 조작해도 괜찮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사진에 문제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자료사진)
◇ 정관용> 지난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일을 하던 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쪽에 넘기는 간첩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검찰은 징역 6년 구형했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쪽은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증거자료로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이 조작됐을 것 같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신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 전화해 모십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인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컴퓨터공학하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 국정원 증거자료를 보시게 됐나요?

◆ 김인성> 그게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해서요. 디지털 증거 조사를 하는 작업들이 이런 IT사건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런 쪽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까지 하게 됐죠.

◇ 정관용> 디지털포렌식, 그 일 부분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데요?

◆ 김인성>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컴퓨터가 관련되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자들이 이런 디지털 증거를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나 아니면 재판부 쪽에서 그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 정관용> 아! 네.

◆ 김인성>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럼 김 교수님 이번에 이 사진을 받게 된 것은 어느 쪽 의뢰를 받으신 겁니까?

◆ 김인성> 변호인 측에서 국정원이나 검찰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사진을 꼼꼼히 뜯어보신 거네요.

◆ 김인성> 네.

◇ 정관용> 지금 재판중인 사안이라 간첩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얘기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김 교수님도 거기에 관여하실 위치도 아니시고. 사진을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 김인성> 일단 국정원에서 피의자 하드디스크를 압수를 해 가서 그 속에서 사진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진 사진들을. 이 친구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포맷을 하고 윈도우를 새로 깔았는데, 새로 깐 다음에 사진을 옮겨놨죠.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에 삭제된 파일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8장 정도의 결정적인 사진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6장만 제출하고요.

◇ 정관용> 6장.

◆ 김인성> 그다음에 그 사진들이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A4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디지털 사진인데 프린트를 제출하면서 그게 엑시프 정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특정 정보들이 들어 있는데.

◇ 정관용> 무슨 정보요? 엑시프?

◆ 김인성> EXIF라고 해서 디지털 사진들을 어떤 식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지 안에 집어넣죠. 그걸 내부정보라고 하는데. 그 정보 중에서 위치정보 같은 게 안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그 정보만 노출해서 프린트를 해서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민변 쪽 변호인들한테서 컴퓨터를 받아서 저도 똑같은 작업을 했거든요. 디지털포렌식으로 사진을 복구해서 찾아보니까 국정원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2장, 나머지 2장?

◆ 김인성> 네. 그게 문제가 된 날에 노래방 가서, 중국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진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제출한 사진을 제가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말한 그 내부정보 그걸 보니까 요즘은 아이폰으로 찍으면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정보가 들어갑니다.

◇ 정관용>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GPS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 김인성> 그렇죠.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되어서요. 문제된 사진들이 어디에서 찍은 것인가를 확인했더니 전부 중국 연변으로 다 나온 거죠. 사진 안의 정보로.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 김인성> 네. 그게 몇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A4용지에 일부 정보만 보여서 제출하면서 검증이 불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진은 빼고. 그런 식으로 제출을 했죠.

◇ 정관용>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하고 나머지 6장의 사진이 다 같은 날 찍힌 겁니까?

◆ 김인성> 날짜들은 다른데 기종은 동일 기종이고요.

◇ 정관용> 카메라는 같은 거고?

◆ 김인성> 네. 그리고 피의자가 머물렀던 친척집, 아버지집 이런. 그 바로 근처에서 다 찍힌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위치까지도 그렇게.

◆ 김인성> 네. 그렇게 나왔죠.

◇ 정관용> 그럼 국정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게 북한이 아니라 연변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 김인성>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하면, 범인을 잡으려면 범인 머리위에 올라가 있어야 하잖아요, 머리꼭대기에. 그러니까 범인이 무슨 짓을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대개 이런 사건이 되면 사진이 어디에서 찍은 것인가를 다 확인하게 돼요.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리 없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출하지 않은 사진들은 피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진이거든요. 그게 선별돼서 제출됐다는 얘기는 필요한 정보를 가리고 그다음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숨기고 했다는 얘기죠.

◇ 정관용> 아하, 이런. 몰랐을 리 없다. 연변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

◆ 김인성> 그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찾아주고 확인해 주기 때문에 디지털 조사작업자들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북한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건 일부러 조작한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 김인성> 그렇죠. 또 그걸 프린트해서 제출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확인, 같이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린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리고 거듭 지금 2장은 유리한 사진,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진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2장이 유리한 사진이라는 말입니까?

◆ 김인성> 그러니까 2장은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들이니까. 같은 기종이고 그 근처에서 위치정보가 나오니까 이 사진이 제출되면 문제가 된 날 북한에 갔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 정관용> 아, 기간 때문에.

◆ 김인성> 네. 2012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갔다고 되어 있는데. 노래방 사진은 23일 밤이에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인성> 네. 그러니까 20일부터 24일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건 사진이 찍힌 시간만 확인해도 연변이니까 북한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감췄다?

◆ 김인성> 그렇죠.

◇ 정관용>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국정원이 이 사람을 일부러 북한에 갔다 온 것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증거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 김인성>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조사를 처음 손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국정원한테 유리하게 증거를 해석하고 선별하고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정관용> 이걸 변호인 측에서 의뢰를 받아서 김 교수님이 입증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조작됐습니다라고, 조작된 증거입니다라고 재판부에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인성> 네.

◇ 정관용> 그러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쪽은 처벌받나요, 안 받나요?

◆ 김인성>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처벌 조항이 없고요.

◇ 정관용> 없어요?

◆ 김인성> 네. 그리고 지금 디지털포렌식 작업하는 분들이 일반 형사사건 같으면 공정하게 하는 편인데. 이런 공안사건이나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이 걸리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인성> 네.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일단 나오고 나면 민간이든 그쪽에 있는 작업자들은 다 입을 다물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 정관용>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곳이 예를 들면 국정원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까?


◆ 김인성>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경찰 같으면 디지털수사대, 검찰 같으면 디지털포렌식 팀이 있고요. 국정원에도 그렇게 하부 조직으로 다 자기들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내부, 국정원 직원들일 것 아닙니까?

◆ 김인성>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아마도 수사를 직접 담당한 팀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짜맞춰 준다, 이 말이에요?

◆ 김인성> 제가 지금 여러 사건을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인성>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수사팀이 증거를 조작해서. 검찰 디지털포렌식 팀이 조작해서 올린 바가 있고요. 작년에 또 했던 왕재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도, 국정원 증거 훼손된 게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번번이 이러는데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하는 거군요?

◆ 김인성> 그렇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전문증거를 내면 변호인이나 재판부 쪽에서 이걸 검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김인성>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게 검증을 일반인들은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쪽에 생계가 걸린 게 아니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인성> 그리고 민변 이런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중인데 번번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번번이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도 반복된다는 얘기는 제도의 미비입니다, 한마디로.

◆ 김인성> 그렇죠.

◇ 정관용> 조작된 증거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부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냥 증거자료로써 효력 없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마는군요 지금은.

◆ 김인성> 그렇죠.

◇ 정관용> 아이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아이고, 말씀 잘 들었어요.

◆ 김인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의 도움말씀 들으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네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빨리 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네요.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녁 종합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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