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 담당 등 2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한이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재고품 부당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웅 대표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계약해지나 반품거절을 하는 등 구매를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웅 대표 등은 지난 1월 30일 남양유업 측의 밀어내기 횡포와 부당한 금품수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대리점주들이 시위를 벌이자 대리점주들의 주장 내용이 허위가 아님에도 이들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리점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전 서부지점 파트장은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과 관련한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40여만원 등 320여만원을 빼앗는 등 지점파트장과 영업담당직원들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남양유업 지점 일부 직원들은 "본사에서 판매 할당량 등이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대리점 대해 할 수 없이 밀어내기 형식 등으로 강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양유업 본사 임직원들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지난 4월 초 홍 회장 등 10명을 사전자기록변작,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남양유업의 제품 강매 의혹을 확인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에 남양유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23억원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공정위는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이후 피해자협의회는 최근 회사 측과 제품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 보상 등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검찰에 낸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공정위에서 고발이 들어온 만큼 그와는 상관없이 김 회장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