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모레퍼시픽 측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김모(49)씨에 따르면 그는 1997년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방문판매 대리점(특약점) 계약을 맺고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한때 카운셀러(방문판매원)가 130명, 월 매출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이 잘됐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김 씨는 그러나 자신의 대리점 외형이 커지면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인력을 빼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명예)퇴직자들에게 줄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각종 구실을 붙여 기존 대리점의 카운셀러를 빼가는 이른바 '강제 분할'을 계속 요구했다는 것이다.
카운셀러가 새 대리점으로 옮기면 본사의 매출은 그대로지만 인력을 뺏긴 기존 대리점은 매출은 그만큼 줄어든다.
김 씨는 2001년까지 세 차례, 그해 위치를 창원시 중앙동으로 옮겨 다시 대리점을 연 후에도 한차례 분할을 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1년이던 계약기간을 6개월로 줄여 계약하거나 주문한 제품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보내 영업에 지장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분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2007년 6월 결국 대리점 문을 닫았다.
김 씨는 "10년간 대리점을 하면서 거듭된 분할 요구에 시달려 끝내는 고생하며 키워온 조직을 뺏겼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모레퍼시픽을 불공정거래·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1년여의 조사 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경고만 내렸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김 씨는 기억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거래점주들 간의 '갑을 관계' 개선 여론이 높아지면서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주 20여 명은 최근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피해배상, 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김 씨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골라낸 사실 왜곡"이라며 "50여 년 동안 방문판매 사업을 하면서 대리점들을 강압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리점을 처음 시작할 때 본사에서 카운셀러를 구성해 사업을 도와준다"며 "대리점이 성장하게 되면 본사와 협의 후 카운셀러들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이지, 강제적이지는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