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18일 오전 개의해 기관보고 일정과 대상 기관 등을 의결하기로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7일 합의했다.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 보고를 받기로 정했다.
다만,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관보고를 뒤로 미루겠다”고 새누리당 측은 ‘엄포’를 놨다.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법 등을 언급하며 “대북심리단의 규모와 역할, 북한의 대남심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질의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기밀과 범죄사실 추궁이 두부를 칼로 자르듯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이라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계없는 범죄 사실에 대한 진실과 팩트를 확인하는 기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국정원의 명백한 범죄사실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대답이 곤란한 질문이면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면 된다”고 맞섰다.
증인 채택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117명의 명단(참고인 포함)을, 새누리당은 91명의 명단을 주고받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을 뿐 명단조차 확정 전까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명단을 공개했다가 채택이 안되면 사생활과 명예보호를 국회가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게 권성동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가능하다”며 “수갑을 차고 와서 청문회장에 들어가기 전 수갑을 풀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증인 채택은 국회 권한이지만 출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NLL 문건’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측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