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일가·친인척 상대 저인망 수사…왜?

'연이틀 30곳 넘게 압수수색' 全씨 압박용 분석도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일가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이 17일 추가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전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상대로 사실상의 대대적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8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일대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주거지 등 12곳으로 보내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 주거지 12곳을 압수수색 중이며 어제 간 곳은 아니고 직계 존비속도 아니며 유력 인사는 일단 이름으로 봤을 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출판사인 시공사 관련 업체의 서울 소재 사무소 한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내부자료,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연이틀에 걸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물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친인척까지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저인망식 수사를 펴고 있는 배경에는 검찰이 재국씨 등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검찰은 생명보험사와 금융사 등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넘겨받아 광범위한 계좌분석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와관련,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전두환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와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 일부 자산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일정한 약속 하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몰래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추징금의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일가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친·인척 등 전두환 일가에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추징급 납부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와관련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 지는 오직 신만이 알 것"이라고 밝혀 현단계에서 추징금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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