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법상 이번 입시비리로 당장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이재학 교육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영훈국제중의 수사 결과 자체적인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현행 규정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이사 전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 취소를 한 뒤, 교육부 사학분정조정위원회 추천을 통해 임시 이사를 파견되게 된다.
시교육청은 부정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학생 9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달 받은 뒤 학부모의 직접적인 연루 여부를 판단,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로 전학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들의 전학으로 생긴 결원 인원은 따로 충원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국제중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초중등교욱법 시행령에는 5년마다 국제중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입시 비리로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영훈국제중과 같은 입시 비리가 발생했을 때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영훈국제중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훈국제중은 오는 2015년 6월 있을 운영 성과 평가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조기 유학생 흡수, 사교육비 절감 등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받아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에 이번 입시 비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영훈재단 김하주(80) 이사장과 영훈중 임모(53) 행정실장 2명은 구속 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 학부모 등 9명은 약식기소하는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