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육' 강화 제도화…'학업부담' 신중론 고개

박대통령 "성적에 반영" 역사교육 강조…교육부 추가대책 내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부는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수능 필수과목 지정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역사 과목은 (학력)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역사교육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 과목이 평가 기준에서 빠지면 현실적으로 공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꼭 소중한 과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인식은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사 교육 강화 제도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문제다.

정치권에서 이미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한국사 기초시험'을 도입하거나 기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해 통과.불합격 여부를 가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들이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는 절차를 밟겠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교육부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하거나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한국사를 자격시험화 한다고 할 경우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한국사 사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생의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운영)에서 6단위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

학교장이 자율로 수업시수를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 고교의 한국사 수업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국사를 몰아서 가르치는 집중이수제는 불가능하게 되고 한국사를 두 학기 이상에 걸쳐 가르쳐야 된다.

교육부는 한국사 이수단위를 늘리는 방안을 반영해 일선 학교가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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