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후검증사전예고제’를 도입, 세원투명성이 낮은 분야에서 아예 4만명을 지정해 사후검증을 미리 예고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반드시 검증하기로 했다.
주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고가상품 판매업종(귀금속․명품, 고급 의류, 골프장비 등), 기타세원관리 취약업종(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등이다.
또 매입세액 부당공제(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매입세액), 유통질서 문란행위(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도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기 신고분 가운데 3만8,000건을 상대로 올 상반기에 검증작업을 벌여 3,0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추징했다. 건수 면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4만4천건에 비해 13.6% 감소했으나 추징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15억보다 698억원, 30.2% 증가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 검증을 통해 세금을 추가 추징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부가세 탈루 백태>
1) 과세 대상인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새시 공사를 면세로 신고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새시공사는 과세 대상인데도 분양업체가 입주예정자들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면세분으로 신고
국세청은 13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건설업체를 상대로 부가세 405억 원을 추징했다.
2) 주민번호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매출신고 누락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한 건설사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상대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부가세 신고를 누락.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즉시 전송돼 거래 상대방의 제출과 관계없이 자동 통보된다.
이같은 유형으로 1,512명의 사업자가 적발돼 부가세 등 125억 원이 추징됐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누락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현금 매출분의 일부를 신고 누락.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POS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금 거래도 그대로 노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유형의 탈루혐의자를 상대로 24억 원의 부가세를 추가 추징했다.
A씨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의제매입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 변동은 거의 없었다.
관할 세무서는 신고누락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업장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혐의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나 불응했다.
이에 세무조사를 실시 매출 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등을 추징하고, 대표자와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명의위장 혐의로 처벌했다.
비슷한 유형으로 12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5) 사업용 오피스텔을 면세 대상인 주거용으로 임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B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하지만 이를 면세대상인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 68억 원을 추징당했다.
6) 유류 도매상의 휴면법인을 인수해 허위 계산서 발행
C씨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휴면법인을 헐값에 인수해 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주유소를 운영하는 여러 개인사업자들이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무자료 거래로 유류를 싸게 구입한 후 C씨로부터 받은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와 A씨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를 상대로 동시 경보발령.
국세청은 A씨는 자료상으로 고발 및 세금을 추징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는 89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