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행명령장 발부…'철퇴' 맞은 홍준표

단순 불출석 아닌 동행명령 거부는 가중처벌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호 기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9일 국정조사 출석요구에 불응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말 그대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국정조사·국정감사장에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제수단이다.

동행명령권 발동 뒤의 국회 불출석은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동행명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불출석 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반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 죄'로 의율돼 벌금형의 여지가 없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강성노조, 귀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이끈 홍 지사는 국정조사의 핵심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홍 지사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왔다. 새누리당 역시 공공의료 제도의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 없던 처지였기 때문에 여야는 지난 5월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당초 "지방 사무에 대한 국회의 간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불출석을 선언한 홍 지사에 동조해, "특정인 망신주기식 국정조사는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설득을 무릅쓰고 6월11일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결의안 날치기 의결, 지난 1일 경남도의 결의안 공포 등 '독불장군' 행보가 이어지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당 소속 정우택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날치기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지사의 출석도 요구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서도 정 위원장은 "오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때 홍 지사가 출석하는 게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경고했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도 전날 "'국정조사에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이유는 말이 안된다. 홍 지사가 9일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9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홍 지사는 일단 불출석을 택했고, 결국 동행명령 대상자가 됐다. 홍 지사가 끝까지 국회에 불출석으로 맞설 경우 국회는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뒤이어 수사와 재판까지 받는다면 홍 지사는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정감사가 부활하면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이르기까지 10여차례 동행명령권을 행사해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결국 국회에 출석하는 쪽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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