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회의록 등 관련 문건을 열람해 일부 문구들을 옮긴 일종의 '발췌본'을 만들어 이를 운영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은 뒤 브리핑을 통해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각각 5명씩 10명의 열람 위원을 운영위 간사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해 선발하기로 했다. 단,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 위원을 맞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람 위원들은 이미 보낸 키워드에 따른 자료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받게 되면, 1차 확인절차를 거쳐 필요한 자료만 국회에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여야가 지정한 키워드가 담긴 기록들 가운데 ▲정상회담 회의록 및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파일) 관련자료 일체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자료(전자문서 포함) 등과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다.
이후 열람한 자료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면서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되는 방식이다.
여야가 이처럼 제한적 열람을 하고 운영위 보고 형식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열람과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양당 원내수석의 설명이다.
일단 회의록을 열람한 뒤 내용을 파악해보고 ‘제한적 공개’를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주관적 표현이나 판단은 배제한 채, 문건에 써 있는 그대로 여야가 각자 유리한 문구를 뽑고 이를 그대로 모아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던 녹음파일과 국정원이 공개했던 대화록 전문을 비교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 오전 11시 10분 운영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