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홍준표 증인불출석, 정당하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김용익 의원의 조사의뢰에 대한 회답에서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있으면 증인불출석이 정당할 수 있어도, 가처분도 없이, 결정도 되기 전에, 관련된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헌법상 권한인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불출석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또 "국회의 국정조사 개시에 즈음해 대상기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기만 하면 국정조사를 피하거나 일정기간 지연시킬 수 있게된다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명목상 권한으로 떨어지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다"며,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보고와 증인출석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