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가수 비,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

가수 비. (자료사진)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2년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사업가 A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정씨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 씨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나 J사의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J사의 자금 추적에서도 A씨가 주장한 가장납입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2010년 12월 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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