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가 1995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일관되게 유지돼 온 판례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법안을 내든지 법률적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이슈가 제기된 게 언제인데 자체 통계조차 못낸 채, 경총 등 사용자 단체 쪽 통계에만 의존하느냐"고 질타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일정 중 불거진 점을 들어 "임금을 세일해줄 테니 투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냐.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역시 "통상임금 개념정립의 문제 제기가 1996년부터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잘못인 만큼,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대로 즉각적인 입법이 이뤄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임금체계 문제를 섣불리 정치쟁점화해 다룬다면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선 노·사·정 논의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현장 실정 등을 파악해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도 "정부는 단기적 해결방안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가 함께 여러 쟁점을 다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과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