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패륜 동영상'' 파문을 빚은 전남 순천 J고 2학년 장모(17) 군과 김모(17) 군을 지난 7일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했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이듬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 교육청의 관련 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 이수하면 복교할 수 있으나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겨져 향후 대학입시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퇴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것일 뿐이어서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생 본인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복교가 가능하다.
학교 측은 장 군 등에게 이처럼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지도 않고 복교도 비교적 자유로운 자퇴 처리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장 군 등이 퇴학 조치 예정 통보문을 받아본 뒤 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지난 7일 자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간인 15일 동안 징계 대상 학생이 자퇴하면 퇴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군 등은 퇴학 예정 통보문 수령후 고민하다가 새학기 복교와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군 등은 이번 사건 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장 군과 김 군은 지난달 27일 봉사활동을 하러 간 순천의 한 노인시설에서 할머니들에게 반말과 욕설, 손가락 욕을 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