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4일,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3차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대상이 된 자동차 2대에서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동차에 결함은 없고 운전자가 조작을 잘못했다는 뜻이다.
이런 결론은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운전자의 조작 잘못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놨고, 일본은 ''제동장치의 결함이 없으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차량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런 국내외의 결론과는 달리 차량 이상이 급발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 급발진연구회''는 27일, 지난 2012년 신고된 급발진 의심사고 122건 가운데 102건은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차량이었고 6건은 디젤차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14건은 차종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연구회는 덧붙였다.
급발진 연구회는 자동차 실린더에서 생기는 압력변화와 브레이크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한 ''진공배력장치''의 압력변화가 합쳐지면서 ''압력서지''가 발생하고 이 압력서지가 트로틀밸브를 완전히 열어 급발진이 생긴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1년 테크노마트에서 생겼던 진동이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헬스클럽에서 사람들이 뛰면서 생기는 진동수가 같아지면서 ''공진현상''이 생겼던것과 같은 원리라는 설명이다.
실린더쪽의 진공변화와 브레이크 작동에 따른 압력변화가 겹쳐지면 급격한 압력변화가 생겨 트로틀밸드가 완전히 열리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컴퓨터는 운전자가 액셀레이터를 완전히 밟았다고 인식해 연료를 많이 공급해 차량 출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대차 에쿠스나 한국지엠의 말리부 처럼 ''진공배력장치''에다 별도의 ''브레이크용 진공펌프''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급발진이 생기지 않고 제동이 가능하다는게 연구회 설명이다.
연구회는 따라서 이미 출고된 차량은 리콜을 통해 트로들 밸브의 열림상태와 가속페달의 상태를 자동차 컴퓨터(ECU)가 비교해 편차가 크면 연료를 많이 공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만드는 자동차는 ''진공배력장치'' 대신 ''별도의 브레이크 작동펌프''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연구회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