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한국 좋아하는 영국 남자"…해외 펜팔 사기 ''고개''

영어 배우려 친구 맺었다가 감쪽 같은 수법에 속을 뻔

펜팔 친구 맺기를 통한 국제 사기 행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11년 금감원이 경찰청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사를 의뢰하면서 다소 잠잠해졌던 사기 행각이 최근 들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

영어권 국가의 유학을 앞두고 있거나 영어 공부를 위해 접속한 젊은 여성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략적인 사건 개요는 이렇다.

자신을 영국인으로, 또 그럴 듯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남성은 한국의 젊은 여성과 채팅방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 개월간 친분과 애정을 쌓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애정 공세는 심해지고 자신은 동양 여성을 사랑하고 한국 여자와 결혼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 후 애정공세는 노트북이나 핸드백, 화장품 등 고가의 선물공세로 이어진다. 선물에는 한화 1000만원에 가까운 거금도 포함된다. 자신이 조만간 한국에 놀러갈 계획으로 그 때 쓸 돈이라며 미리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다.

여성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다. 남성은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며 무작정 선물을 보낸다.

그리고 얼마 후, 말레이시아 세관이라고 밝힌 곳에서 메일 연락이 온다. 해외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세금은 수 천 달러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송금하고 나면 이번에는 보험료, 또 그 다음에는 수수료 요구로 이어진다.

하지만, 돈을 보내고 나면 선물은커녕 펜팔 친구도, 말레이시아 세관도 모두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리는 식이다.

▲ 영어 배우려 친구 맺었다가

해외 출장이 잦은 김세현(가명.여.31.대전 둔산동)씨는 지난 3월 한 영어 채팅 사이트에서 존 스미스(가명)라는 한 영국인 남성과 친구를 맺었다.

자신을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인 델(DELL)사의 직원으로 소개한 이 남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에게 애정공세를 시작했다.

''''자신은 아시아 여성을 좋아하고 특히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노트북 신제품이랑 핸드백, 목걸이를 선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화로 1000만원에 가까운 돈도 같이 보냈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국에 놀러오고 싶은데 그 때 한국에 와서 쓸 돈이라면서요.''''


이 남성은 배송업체에서 제품이 발송됐을 때 발행되는 트래킹 넘버까지 알려줬다.

그리고는 얼마 후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 존 스미스씨가 당신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2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 감쪽같은 수법

수 백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에 의심을 갖기 시작한 김 씨. 김 씨는 배송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남성이 알려준 트래킹 넘버를 조회했다.

남성이 보낸 선물은 두바이를 거쳐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말레이시아 세관과 같이 ''''세금을 내지 않아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지돼 있었다.

하지만, 이 세관과 배송업체는 유령회사였다. 홈페이지 역시 가짜다. 김 씨는 세관에 근무하는 친구와 통화를 한 뒤 이 모든 일들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관세는 반드시 최종 목적지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물품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관세는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한국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뻔 했어요. 세관은 물론 배송업체가 유령회사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이 후 김 씨는 항공이 경유하지도 않은 말레이시아에 소포가 있다는 점과 세관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열어봤다는 점 등을 들어 친절한 스미스씨가 사기꾼임을 확신했다.

김 씨가 항의하자 스미스는 욕설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애정공세와 선물공세, 트래킹 넘버까지 치밀한 수법에 감쪽같이 속을 뻔 했어요. 이 남성의 페이스북을 검색해보니까 대부분 한국 등 아시아권 젊은 여성들과 친구 맺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공부하려고 접속했다가 큰일 날 뻔 했어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요,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관세청 관계자는 ''''경유지에서 세금이 더 붙을 수는 있지만, 관세는 반드시 최종 목적 국가의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며 ''''현금의 경우, 항공을 통해 보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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