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건 이상 매도 3만명, 월말까지 양도세 내야

지난해 부동산을 2건 이상 매도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여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3만3천여 명보다 3천 명 줄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2건 이상 매도한 사람이며, 양도로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허위계약서 등으로 불성실 신고할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올해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면․공제 받는 경우도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 신고해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거래내역 전산관리를 통해 1세대1주택자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문희철 부동산납세과장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분석해 엄정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납부하면된다.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이후 최장 2개월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

또, 지난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했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두 건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예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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