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370배 검출…유아·아동복 14개 제품 리콜

어린이들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최대 374배 검출된 유아복과 아동복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511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섬유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산 유아복 3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첨가물)가 기준치보다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다.

일본 미키쇼코사의 유아용 반팔티셔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를 30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중국과 한국, 베트남산 아동복 11개 제품에서는 단추와 금속 지퍼 등에서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74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수입된 씨월드 컴퍼니의 후드 티셔츠 ''DYP13192''의 장식용 큐빅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16배나 나왔고, 국내산인 신진섬유의 후드 티셔츠 ''KI08D13''의 허리 부분 고무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45배 초과 검출됐다.

알레르기성 염료는 염료 자체가 발암성을 띠고있어 인체와 접촉할 경우 피부 알레르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플라스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으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해당 리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올려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제품 정보를 등록해 유통매장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유아복과 아동복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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