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기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들이다.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연체중인 경우로 보면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는 134만명 가운데 약 59만 5천명의 연체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16만 5천명, 비은행이 39만 9천명, 대부업이 3만 1천명 규모다.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약 21만 2천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채무자는 5만 9천명, 비은행권 채무자 14만 2천명, 대부업 채무자는 1만 1천명쯤 된다.
또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211만명 가운데 5%를 약간 웃도는 11만 4천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담보대출 채무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도 제외된다.
이른바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진 빚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협약을 맺은 업체는 지난 22일 현재 3천 894곳이다. 다음달 22일 이후부터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가입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대상자 중에도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된다.
정부는 또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역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사람들로, 채무 감면은 물론 상환 시기도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과 협약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학자금 대출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해당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제안해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금리대출 전환''의 경우 협약에 가입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해당된다.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가운데 약 34만명이 감면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는 역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담보대출 채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도 4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