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목회자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만 맡겨뒀을 뿐 이를 공교회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는한국교회 안에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미칠 악영향을 직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해부터 이를 주된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나름대로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회협의회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12일 9개 회원교단에 직접 공문을 보내 교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세습방지법을 입법하고 성직자 납세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교회협의회는 공문에서 먼저,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대다수 목회자와 일반들이 반대하는 교회세습을 방치할 경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교회 세습문제는 이제 한국교회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세습을 금지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회협의회는 감리교단이 이미 세습방지법을 시행한 것처럼 다른 회원교단들도 교회 세습방지법 입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협의회는 또 종교인 납세문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적극 참여하자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종교인 납세에 각 교단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선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종교인 납세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선교를 꿈꿀수 없다는 우려도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교단연합기구인 교회협의회가 회원교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것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합기구인 교회협의회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