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 이혜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상황정리, 우리 청취자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5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저런 기록들을 만들면 퇴임하면 그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죠?
◆ 이혜훈>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 때 일반기록이냐, 비밀기록이냐, 지정기록이냐 세 가지 분류를 해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일반은 뭐예요?
◆ 이혜훈> 일반은 그냥 볼 수 있는 범위가 공개돼 있는 그런 기록들이죠.
◇ 정관용> 아무나 볼 수 있는 것. 비밀은요?
◆ 이혜훈> 비밀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법에 정한 인가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통령과 국무위원이라고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정관용> 무슨 일급비밀 취급인가권 이런 것 말이죠?
◆ 이혜훈> 네. 그런 것 있는 분들만 보는 거죠. 그리고 지정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한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못 보게 봉인을 해서 15년에서 30년 동안은 공개되지 못하도록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공개를 풀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그다음 또 하나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걸 열어 보자라고 의결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만 풀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정기록이 비밀기록보다 더 센 거네요?
◆ 이혜훈> 그렇죠. 제일 센 거죠. 이거는 15년에서 30년까지는 못 여는 거니까. 굉장히 보기 어렵다고 봐야죠.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하지만 비밀기록은 현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은 자기 비밀취급인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란 말이죠?
◆ 이혜훈> 네. 그런 부분인데. 그 기록을 하나도 남기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죠.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이혜훈> 지정기록으로 다 넘겼거나...
◇ 정관용> 아, 더 센 걸로?
◆ 이혜훈> 네. 그런데 지정기록으로 넘겼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지정기록으로 이렇게 중요한 비밀기록을 다 넘겼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전체 남긴 자료는 훨씬 많아졌는데 지정기록으로 되어 있는 건수는 30%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면 비밀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될 부분들이 지정기록으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양이 더 많아졌어야 그게 맞는 얘기죠.
◆ 이혜훈>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비밀기록으로 넘기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지정기록으로 설사 넘겼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어요. 넘겼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핵도발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는 각 관련 기관들은 어떤어떤 일을 빨리빨리 대응처리를 해야 되고 각 단계별로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문서가 과거에 대통령 기록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다음 정부로 넘겨져야 되죠. 지금 가뜩이나 북이 정전협정을 폐지하겠다,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핵 선제 타격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런 핵도발이든지 무슨 일이 났을 때 그 정부기관이 우왕좌왕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 매뉴얼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전임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바로바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 이혜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지정기록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없기는 하지만 넘겼다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넘겼으면 15년에서 30년 동안 못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비밀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 이혜훈> 폐기했다는 것밖에 남는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 비밀기록을 지금 일반 공개기록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공개기록으로 하면 안 되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기록으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000만 건이 넘는 이 공개기록을 일일이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밖에 볼 수 없는 굉장히 국가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기록으로 공개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 정관용> 문제가 되죠.
◆ 이혜훈>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 공개기록을 받아본 분들이 지금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냥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셨을 때 현장 동영상 이런 정도의.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그런 기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개돼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런 기록들 속에 이런 국가기밀이 섞여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폐기밖에 없는 거네요?
◆ 이혜훈> 그러면 남는 사실상 가능성은 페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이걸 폐기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없어요?
◆ 이혜훈> 사실은 이제 법에 이런 기록들은 폐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07년 한 4월인가 5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중대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폐기했다면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죠.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더 중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 정관용> 그렇죠.
◆ 이혜훈>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역사의 평가 자체를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것. 이거는 역사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거 조선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왕이 중대한 결정을 왜 했으며 어떤 이유 때문에 했으며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다 남기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거 세계문화유산이에요.
◆ 이혜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남겨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비밀기록을 몇 건 정도 남겼어요?
◆ 이혜훈> 노무현 정부가 비밀기록을 한 1만 건 가까이 남겼다고 제가 들었어요. 9,800건인가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제로다?
◆ 이혜훈>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
◇ 정관용> 이거 문제다 문제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혜훈> 이건 좀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법을 어기고 이렇게 다 폐기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 이혜훈> 그런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어떤 기록이 존재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폐기를 했다면 대통령 그분이 또 폐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 이건 심각하게 좀 고민들 나누셔서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책을 꼭 좀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 이혜훈>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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