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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 달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문제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심각하게 논의해 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이 심각히 논의해 주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고정노선이 아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그동안 63건의 법률안 재의 요구가 있었다며 택시법은 대중교통의 정의와 관련해 법 체계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택시법이 이대로 공포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상당해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특임장관은 일반여론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혼재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의 공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