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동생 상습 성폭행 병원장 사전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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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 한 병원장 A(4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의 여동생 B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친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자신의 고소 사건을 수사했던 목포경찰서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전남청 수사이의조사팀으로 이첩해 재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직접증거가 없지만 정황증거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와 A씨와 A씨의 여동생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A씨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가 입증됐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여동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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