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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공약이행 방침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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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기계약직은 법률상 정규직" vs 노동계, "무기한 비정규직일 뿐"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8일 인수위 앞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정부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맞춰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여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어서,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년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채용된 조윤옥(49)씨는 지난 2008년 3월 같은 학교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조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력감에 빠지게됐다.

해마다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것 뿐, 무기계약직이 돼서도 비정규직과 처우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지 4년이 지났지만 조 씨는 첫 계약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120여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나마 지난해 장기근속수당 등이 신설돼 수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올랐다는 것이 월 120만 원이다. 엇비슷하게 학교에 들어온 정규 기능직에 비하면 봉급은 절반도 안 된다.

조 씨는 "정교사가 아닌 기능직 공무원도 10년차 정도되면 월급이 3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4대 보험을 떼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은 110만 원도 안된다"며 "남편한테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연봉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과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정규직 직원의 임금 격차는 시일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영양사의 경우 비정규직 1년차 연봉은 2천40만원, 정규직은 2천4백만원이지만, 10년차가 되면 비정규직은 2천13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정규직의 연봉은 3천4백만 원까지 올라간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도 각 공공기관의 정원에는 편입되지 않고, 호봉산정 등에서도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과는 같은 처우를 기대하기 힘들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조는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일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임기 중 단계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인수위에 보고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정규직과 다름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의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임금 체계도 달라서 사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박 당선인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들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이 이뤄지면 또 다른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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