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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8일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정 상병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 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다.
강등이 가장 높은 징계며, 영창, 휴가제한, 근신의 순으로 그 수위가 낮아진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지훈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 씨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 씨와 함께 김 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이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연예병사들이 공휴일에는 방송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휴가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군TV 제작 지원과 각종 위문 공연 등의 목적으로 지난 1996년 10월 국방홍보지원대를 창설해 연예병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