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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박근혜는 왜 대통합 인사를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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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문제가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극우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윤창중 씨를 수석대변인으로 발표했다가 인수위 대변인으로 기용하더니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은 공식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지만 박 당선인 측과 조율을 거쳤고 실질적으로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지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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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의 사실상 첫 번째 인사라는 얘기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해왔다. ''국민 대통합''은 정책에서 구현할 수 있지만 그 정책을 구현하는 첫 단추가 인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고소영 인사'', ''회전문 인사''를 배격하고 대통합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이다.

특히 이동흡 내정자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이 지명됐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닌 후보를 지명했지만 박 당선인은 같은 지역 출신에 극우성향의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이 아닌 지지자들만을 위한 ''소통합''에 주력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은 왜 대통합 인사를 외면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동흡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

=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정치권이나 재야법조인들도 반대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는데 현직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이동흡 후보자는 소장으로 부적합 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지역에 근무하는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동흡 후보자가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는데"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한나라당 추천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특정 정당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당추천으로 재판관을 했던 사람이 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사실이 알려진 뒤 헌재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쳇말로 ''멘붕''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하필이면 이동흡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헌재 사람들이 절망하는 분위기"라는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4일 트위터에 "윤창중, 이동흡을 족집게 고르듯 골라내는 솜씨에 경탄을금할 수 없다. 김재철, 현병철을 골라낸 MB보다 몇 단은 위인 듯. 10%의 소통합은 확실하다"라는 글을올렸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인가?

=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결정 때문이다.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치우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역대 헌법재판관 가운데 합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으로 꼽힌다.

헌법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헌법학계서는 ''행정부의 공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태도''로 본다. 이동흡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합헌의견이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앞서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가 우려했던 대로 ''자신을 추천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실제로 이동흡 후보자가 낸 의견을 보면 얼마나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배려(?)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재는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동흡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또 ''BBK 특검법''에 대해서는 7:2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동흡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냈다.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동흡 후보자는 역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관하여 헌재가 위헌5 : 헌법불합치 2 : 합헌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이동흡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은데 대해 헌재가 7:2로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동흡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이동흡 후보자는 특히 친일재산 환수법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헌재가 합헌 결정했지만 이동흡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냈고,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6:3으로 위헌 결정을 했지만 이동흡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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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주제가 ''박근혜 당선인은 왜 대통합 인사를 외면하나?''인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 이동흡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문제는 앞서 언급을 했는데 이 문제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적으로도 편중된 인사이며 성향으로 봐도 지나치게 보수일색의 구성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적으로 이동흡 후보자 지명되기 전에는 9명의 헌재 재판관은 영남4명, 서울1명, 호남2명, 충청2명으로 영남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고르게 분포된 느낌이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되면 영남이 5명이고 서울 1명, 호남 1명, 충청 2명으로 영남 출신이 과반을 넘게 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 몫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역대 헌재소장이 대통령의 출신지역과는 다른 지역 출신이었는데 박 당선인은 동향 출신을 선택한 것이다.

헌법기관장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이 대구경북(TK) 출신이고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산출신으로 영남이며 입법부 수장인 강창희 국회의장 대전,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 충북진천으로 영남과 충청 출신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내내 강조했던 국민 대화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출신대학으로 봐도 9명중 서울대 출신이 7명이 된다. 물론 지금도 9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이긴 하지만 이는 지나친 편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재 재판관 중 이정미(고려대 법대) 재판관과 김창종(경북대 법대) 재판관만 서울대 출신이 아니다.

▶지나치게 보수일색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 그렇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헌재의 보수화 경향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강국 헌재소장이 아직 퇴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 구성을 성향별로 분석하자면 보수성향 6 진보성향 3으로 6:3이다. 그나마 헌재소장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데 곧 이강국 소장이 퇴임하고 오는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송두환 재판관이 퇴진할 경우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야당추천인 김이수 재판관 1명만 남게 된다.

송두환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이므로 후임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지명하게 되는데 박 당선인이 이동흡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미뤄 보수성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송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전원이 고위법관 아니면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검찰 2명은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입법부가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3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구조대로가면 헌재는 일방적으로 집권한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이동흡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시절 판결 경향을 보면 그런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탕평책, 지역화합, 국민화합을 강조해왔는데 일단 인사에서 이를 구현해야 한다.국민화합을 하려면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또 보수냐 진보냐를 기준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어느 때보다 다양해지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양상인데 이럴 때일수록균형을 잡는 헌재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결과도 51.6:48로 팽팽하다. 그런데 일방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100% 대한민국을 얘기 할 수는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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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동흡 후보자를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건 맞나?

=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취재를 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박 당선인측과 교감했음을 밝혔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 측과 상의해 이 후보자 인선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박근혜 당선인 쪽의 박선규 대변인도 "인선을 협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상의나 협의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동흡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합의하에 결정했다"면서 "추천단계에서부터박 당선인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을 박 당선인의 인사로 봐도 되느냐? 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선택하면서 지역안배나 대탕평을 정말 고려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선인이 그런 사실을 알고 했다면 말로만 ''대탕평'', ''국민화합''을 선언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앞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인수위원을 발표하면서 ''밀봉인사''니 ''깜깜이 인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인선배경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인사가 망사''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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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을 지명했다가 철회할 수도 있나?

= 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6년 8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재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는데 새누리당의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코드인사''라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3개월여 만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전례가 있다.

''코드인사''라는 이유도 전효숙 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것이 이유였다. 전효숙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치우친 성향이 아니었는데도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했다.

전효숙 재판관이 법관시절이나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한 사례가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지명과정의 하자와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강경하게 반발했던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전효숙 재판관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와 법사위 청문까지 모두 마쳤지만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결국 127일간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겪은 뒤 이강국 헌재소장이 지명된 것이다.

헌재 소장은 아니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결과정도 한나라당의 ''색깔공세'' 때문이었다.이 때문에 1년2개월 동안 헌재 재판관이 8명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파행으로 운영됐다.

이 또한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심사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끝까지 국회인준을 막았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문제가 있나?

= 인수위가 교수출신과 관료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실용적 인수위''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인수위원 중에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내정됐다가 인수위 대변인으로 바뀐 윤창중씨에 이어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 2명이 ''극우''로 분류된다.

박효종 교수는 ''바른시민사회회의''에서 공동대표를 맡았고 유민봉 교수는 ''바른행정본부''라는 조직을 이끌었다.

박효종 교수는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과서 포럼''의 회장을 맡아서 활동해왔다.

교과서포럼이 만든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기하면서 "미시적으로는 군부 쿠데타이지만,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대안적 통치 집단의 등장"으로 미화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성향들로 미루어 박효종. 유민종, 윤창중 등의 임명은 박근혜 당선인의 코드가 국민대화합 보다는''극우적 보수''에 방점이 찍힌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처럼 국민대통합을 준비하는 인수위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분열과 야당자극을 일삼는 자격미달, 자질부족의 윤 대변인을 사퇴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막국수 인수위(막말이 애국인줄 아는 보수인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문제의 인사는 일찍부터 가려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변인은 하는 일마다 박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은커녕 국민 분란만 일삼는 대변인"이라며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야당자극과 정쟁유발은 인수위 대변인의 역할이 아니고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자격이 부족한 윤창중 대변인의 사퇴가 인수위 신뢰를 위해서 첫 번째 일"이라면서 "역사왜곡을 지적받고 있는 박효종 정무분과위 간사와 자문료 부당이득문제가 제기된 장순흥 교육과학분과위원의 경우도 인수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이들의 거취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알려드립니다
본래 위 기사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2년 3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기치로 설립된 단체로서, ''뉴라이트'' 용어가 탄생(2004년 11월)하기 훨씬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으며 ''뉴라이트''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위키백과사전에서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2년 3월 12일 창립총회를 가지고 만들어진 [중도보수] 계열의 시민 단체이다."라고 게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청을 수용해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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