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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해를 넘기면서 지각 처리한 2013년 예산안의 최대 수혜자는 보건복지부였다.
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00억원이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0억원이 감액돼 2,332억원이 순증했다.
이로써 2013년 복지부의 총지출 규모는 41조 600억원으로 정부의 당초안 40조 8,300억원보다 2,332억원 증가했고 2012년에 비해서는 4조 3,700억원(11.9%)이 늘어났다.
이를 분야별로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지난해보다 12.1% 증가한 32조 6,200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1.2% 증가한 8조 4,400억원이다.
복지부는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이 보육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밝혔던 0-2세 무상보육 폐기안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무상보육 공약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안이었다.
실제로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5세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도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0세아에는 20만원, 1세아에는 15만원, 2~5세에는 10만원의 양육비가 매월 지원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도 정부의 당초안이었던 월 10만원에서 2만원 많은 12만원으로 늘었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정부는 12개소를 계획했지만 75개소로 6배나 확대됐다.
최중증장애인의 잇따른 사망으로 활동보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당초안이었던 3,214억원보다 615억원이 증액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운영비로 100억원이 새로 반영된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건강보험가입자지원금은 3천194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액은 2천824억원이 삭감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일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의료급여경상보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예산이다.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계획했던 4.5%에서 2.9%p 낮은 1.6%로 조정된데 따른 조치로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도 4억 8천만원 줄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건보가입자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