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취소 기준 마련…제약사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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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2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제약사 43곳 가운데서도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년내에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천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 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리베이트 행위로 3회 이상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도 인증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런 기준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혁신형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증 이전의 리베이트 행위로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이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일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경우는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이 면제된다.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가운데 한 곳인 한미약품이 리베이트 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지난 13일 20개 품목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판매업무정지기간을 과징금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 혁신형제약기업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일부 혁신형제약기업들도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리베이트 제공 시기나 규모에 따라서는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인증취소 기준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해 신약개발, 해외진출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목적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리베이트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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