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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100명 중 2명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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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진출 활발..과세비중도 높아져
국세청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원은 36만명으로, 회사원 100명 중 2명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소득 기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천554만명 중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회사원은 3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28만명)보다 29.3% 급증한 수치다.

전체 급여소득자 중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8%에서 2.3%를 기록해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섰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993만5천명으로 63.9%였다.

과세대상자 비율은 2009년 이전까지 50%대였지만 소득 증가에 따라 2010년(60.9%) 60%대를 넘은 뒤 65%대에 육박하고 있다.

성별 과세를 보면 여성의 과세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과세 대상자 중 남성은 667만1천명, 여성은 326만2천명으로 여성이 32.8%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2007년 29.2%에서 4년 만에 3.6%포인트 증가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여성은 3만16명으로 전체(17만8천81명)의 16.9%를 차지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여성의 증가율은 2008년만 해도 4.8%로 남성 증가율(8.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09년 9.8%(남성 5.7%)로 남성을 추월한 뒤 2010년 15.8%(14.4%)에 이어 3년 연속 남성을 압도했다.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58만3천건 중 여성의 신고는 22만6천건(38.8%)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7천600만원으로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53%에 달했다.

자산종류별 양도차익률은 주식(76.3%)이 토지(60.1%), 건물(31.4%) 등 부동산을 능가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5조4천22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80조원(2010년 166조원)이다.

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영등포(14조9천억원)로 2년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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