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前방통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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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수수 인정 추징금 6억…2억원 수수 무죄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억원을 알선 대가로 받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거액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다른 한편으로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 수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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