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비가맹 브랜드 ''블루핸즈(BLUEhands)''.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가맹점 수가 1,423곳에 이르는 블루핸즈는 기존의 정비업소와 차별되는 깔끔한 실내외 환경으로 소비자들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현대자동차 측의 리뉴얼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핸즈'' 브랜드를 쓰는 정비 가맹점의 인테리어 통일 규격을 마련한 다음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607개 가맹점을 상대로 리뉴얼을 강요했다.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와 인터넷 PC의 사양과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쇼파나 화장실 위생도기에 대해서도 지정 제품의 구입을 강제했다.
또 가맹점과의 계약조항을 변경해,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31일 이와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 측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리뉴얼 때 간판 설치와 대출이자 비용 일부가 지원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