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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금품 받다 적발된 국세청 직원 2백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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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금품을 받아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백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1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금품 수수나 기강 위반, 업무 소홀로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5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엔 77명, 2008년 73명, 2009년 124명, 2010년 91명, 2011년 122명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 수수''는 206명이었고, ''기강 위반''은 227명, ''업무 소홀''은 105명이었다.

국세청은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교적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도 엄정히 조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징계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178명인 중부청이었고, 서울청이 15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청은 88명, 광주청은 40명, 대구청 38명, 대전청 36명 순이었다. 특히 서울청과 부산청은 금품 수수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2009년에 징계 인원이 124명으로 급증한 것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이전 3년간의 음주운전 적발 직원 43명이 일시 통보됐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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