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연쇄방화는 화물연대 조직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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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이 화물차량 연쇄방화사건에 대해 화물연대의 조직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0일 오전 경찰서 내에서 공식브리핑을 갖고 "지난 6월 울산,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사건은 화물연대 울산 등 지부의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수사결과 모두 22명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화물연대 울산과 부산지부장 등 전현직 간부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울산울주지회장인 양 모씨가 피해차량의 방화에 필요한 방화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부산지부의 집행부로부터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받아 범행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인 신 모씨 역시 양 씨와 함께 방화도구를 구입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머지 입건된 전현직 간부들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나 대포폰을 구입하는데 관여하거나 양씨 등 두사람을 도피시킨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 방화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대포차와 대포폰 구입 및 전달, 범행 준비와 과정 증거인멸 등에 화물연대가 개입된 점과 방화범이 약 2달동안 도피행각을 벌여오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화물연대의 조직적 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에서 연쇄 차량방화사건이 발생해 모두 20대의 대형화물차량이 불에 탔으며 12억 4천7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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