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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2년 5개월간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현황 및 제재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올해 2월까지 1만 5,085건의 부당조회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1일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상거래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금감원 중점 검사에서 신한은행 5,306건, 씨티은행 4,868건, 국민은행 1,627건, 외환은행 1,173건 등 1만 5,085건의 불법조회가 적발돼 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35.1%)과 씨티은행(32.2%)의 부당조회 건수가 전체의 67%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3개월간 무려 5,300건이 넘는 부당조회를 감행해 문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20명에 달했다.
은행의 도덕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징계조치 대상자 262명 가운데 문책은 36명(13.7%), 감봉은 9명(3.4%)에 불과했다.
신용정보 조회권한 과다부여 등으로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도 600만원(신용정보법 52조)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없다는 것.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검사에서 21명이 723건의 불법조회를 저질렀지만 2명이 문책을 당했을 뿐 기관 과태료 등 추가 제재는 전혀 없었다. 았다.
김기식 의원은 "개인정보 부당조회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해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은행직원이 고객 개인 계좌를 불법 조회했을 때 해당 고객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고객 본인이 자기계좌조회내역을 은행에 요구할 경우 조회내역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 역시 "예금 관리 목적으로 대리와 차장, 부지점장 등 여러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수십건씩 조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게을리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