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회장부인 웅진씽크빅 주식 미리 처분…내부정보 이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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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제기…5천만원가량의 손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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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 김향숙 씨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웅진씽크빅의 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주가 8850원대에 3만 3861주, 25일 8960원에 1만 920주 등 이틀에 걸쳐 4만 4781주(지분율 0.17%)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5천만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만큼 최근에 악화된 그룹의 자금난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즉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각은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조만간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그룹 핵심부의 의사결정 소식을 접하고 이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극동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회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거나 파악했어도 이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빚어진 만큼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웅진그룹 경영진에 있다.

회사에 속한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계열사 구성원들에게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고 이번 사태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눈물을 머금게 됐다.

그런데 무능한 경영으로 회사 구성원과 주위에 큰 피해를 안겨준 경영진과 그 일가가 주식을 팔아 피해를 줄이려 했다면 이는 파렴치한 행위다.

김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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