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ㅈ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자이 등 수 십억원 짜리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외제차를 9대나 보유한 사람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자진신고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이면서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 가운데 1,035명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도곡동 파워팰리스, 청당동 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수십억원의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09년에 1만 5천명에 불과했던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는 지난해 2만 2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2만 1천명으로 줄어 들지 않았다.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북 진안에 사는 30대 장 모 씨로 9대의 외제차를 갖고 있었고,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 모 씨와 경기도 용인시의 30대 김 모 씨도 8대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공적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 가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